오늘부터 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미 4월부터 일부 지자체들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인데요. 이로써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고 최대 240만원 지급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오늘은 최대 240만원을 지급하는 특별한시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 개요
신청대상
-신청대상 : 만 19~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전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급액
-지급액 :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총 월세금액에서 받고 있었던 주거급여금액을 뺀 차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신청대상중에 혼인등의 사유로 부모 가구와 생계를 달리 하는 경우 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의 보장 가구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60%를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을 하시거나 거주하시는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증빙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생애 1회 지원해주는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된다면 무조건 바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총 24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10개월간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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