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와 위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책,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누구나 보험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제도인 건 확실하지만, 보험 가입할 때는 무엇이든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해서 가입하고 안심하고 있었다가 보험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정작 내가 생각했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싸인 한 번 잘못해도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보험사가 애원해도 절대 하면 안되는 싸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지급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는 보험사기와 가짜 환자 때문에 보험 심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 심사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서류를 작성할 때 즉시 지급이 아닌 심사 지급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여러분께서 정말 면밀하게 따지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험 지급 심사팀에서는 심사지급으로 서류가 넘어왔을 때, 일단 접수된 서류를 재검토하여 현장 조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인 여러분께 여러가지 사인을 요청하게 되는데, 정말 면밀하게 확인하시고 사인해 주셔야 되며 대충 사인해 해 주셨다가는 보험금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서류 사인 한번 잘못했다가 결국 보험금 한 푼도 못 받는 정말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싸인해야 하는 서류들
✅ 물론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현장조사가 진행될 때, 대부분 보험사들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의무기록 열람동의서, 의료 자문동의서, 보험금 지급확인서, 면책 동의서와 그 외에도 여러가지 서류에 서명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은 보험금 지급과 전혀 무관한 서류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나 의무 기록 열람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약관에 보험금 지급할 때 이런 사유를 조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 이런 곳의 서류가 필요할 때는 조사 요청에 동의해야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서류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계속 연기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의무기록 열람동의서 이 두 가지 서류는 서명해주시면 됩니다.
절대 싸인하면 안되는 보험서류
이제부터가 중요한 사항으로 잘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되는 서류입니다.
면책 동의서, 면책 확인서, 보험금 부지급 확인서
이런 용어가 들어있는 서류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 동의서에는 보통 ‘부제소 합의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험금을 내가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했고, 서명을 했기 때문에 차후 민사나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보통 부제수 합의서,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서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애매한 상황이 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서명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못된거 같은데…‘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리게 됩니다.
✅ 많은 분들은 면책 동의서 만약 서명하지 않는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으시고 보험회사 직원도 이런 식으로 으름장을 놓고, 심지어는 ”여기에 사인하지 않으면 보험금 안 나갑니다. ✅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겁먹지 마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면책 동의서 서명하지 않더라도 보험금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의료 자문동의서
서명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라고 판단에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의료 자문동의서는 만약 질병이나 장애 정도가 어떤 의사가 봐도 명확할 경우에는 서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보험금을 빨리 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사인부터 해주시는 것은 절대 안되는데, 왜냐하면 질병이라는 것이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다니는 병원에 의사는 암으로 판단해서 진단서를 써주었으나, 보험사가 조사 결과 악성 종양인지 양성 종양인지 애매하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면 여기 의료 자문 동의서에 서명하신 분들은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의료 자문 동의자라는 것은 보험 가입자가 알고 있는 의사 말고 보험사 편을 들은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동의해 주겠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서명해 달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의사는 당연히 보험사 편을 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의료 자문 동의서에 서명한 분들은 보험사가 원하는 방향에서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의료 자문 동의서이 내용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고, 사인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자문 동의서는 만약 애매한 상황이다 했을 때 절대 사인해 주시면 안 되고요.
✅ 이럴 때에는 보험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합의를 못했을 때는 보험 수익자 그리고 보험사가 3자를 함께 정해서 그 사람의 판단 그 의사의 판단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추천하고 있는 자문의사의 판단이 보험사에게만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 의료 자문동에서 절대 서명해 줄 필요가 없으며, 합의를 통해서 제3의 병원, 제3의 의사를 지정해서 판단을 받아보자 이렇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보험금 지급확인서
✅ 보통 보험금과 관련하여 양쪽 간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인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으나,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터무니 없다거나 앞으로 추가적으로 장애 발생이 염려되시는 경우네는 보험금 지급 확인서에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보험금을 빨리 받겠다“ ”또 다른 청구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확인서 서명하셔도 상관이 없겠으나, 이렇게 보통 무턱대고 서명하셨다가 차후에 수령 금액이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거나, 추가적으로 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이미 보험금 지급 확인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마지막 방법은 몇 년씩 걸리는 소송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져 보셔야 하고, 앞으로 또 어떤 휴유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서명하셔야 됩니다.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되는 서류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험이라는 제도는 우리의 돌발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대비를 하고,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 보상금을 통해 재활과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한 든든한 보장이 되는게 사실이지만, 상황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위험과 불확실성의 대비를 위한 보험이지만, 꼭 확인하실 사항은 체크하셔서 혹시 모를 상황시 손해보시는 일 없이 100% 보장 받으실 수 있는 지혜로운 피보험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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