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안하면 99% 호구당합니다” 100:0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똑똑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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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운행중에 가벼운 접촉사고 한 번씩은 경험이 있으실텐데, 많은 운전경험과 경력을 가지신 운전자라면 사고시 대응해본 경험이 있어 다행이겠지만, 초보 운전자나 여성 운전자의 경우 무턱대고 소리치는 상대 운전자라면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도로는 협소하고, 차량은 많은 관계상 자연스레 접촉사고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볼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작 내 자신이 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있으면 결코 나쁠게 없겠죠? 

오늘은 가벼운 접촉사고 발생시 내가 가해자인 경우와 피해자인 경우로 상황을 나눠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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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피해차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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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예의 바르게 공손히 사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20만원 정도 합의금으로 이체를 받고 난 후에 개인합의서를 써주시고 상황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출처 : 유튜브 ‘호갱구조대’ 캡쳐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빌런일 경우 내 탓으로 돌리면서 예의없는 행동을 할 경우에 상대방 보험사로 대물과 대인 접수 하신 다음 병원이나 한방병원 찾아 불편한 곳의 치료를 전부 다 받으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치료가 될 거다 받으시면 됩니다.

출처 : 유튜브 ‘호갱구조대’ 캡쳐

하지만 가끔 내 잘못은 없다면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치료비나 보상을 받지 못할까 치료받는 것을 망설이시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자비로 먼저 치료를 받으신 후, 추후 교통사고사실 확인원과 치료비 영수증만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하게 되면 직접청구권을 통해 발생된 치료비 전액을 다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내가 가해차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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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상황과 반대의 상황인 이 경우에는 간단히 말씀드려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상대방 차를 실수로 접촉한 경우 내 차의 파손상태 확인은 뒤로 미루고 상대방 차량으로 가서 운전자의 상태를 살피고 사과 먼저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출처 : 유튜브 ‘호갱구조대’ 캡쳐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뒤쪽에서 누군가 추돌을 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뒷목부터 잡게 되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운전자의 안부부터 살피신 후에 상대방 운전자의 사고 사진 촬영시에 같이 사진을 찍지 마시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 최대한 공손하게 기다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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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튜브 ‘호갱구조대’ 캡쳐

후방 추돌은 어차피 과실 100:0이기 때문에 과실을 따지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고사진 촬영은 별도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어느정도 사고상황 인지가 되고 난 후에 상대방에게 개인 합의를 요구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피해 차량운전자가 합의금을 제시하기 전에 내가 먼저 20~3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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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대방의 요구 금액이 높을 경우 내가 합의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먼저 적정선의 금액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20~30만원의 금액은 접촉 후, 미수선 처리하면 보통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지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차량 운전자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신속하게 합의금을 송금해 주시고, 자필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출처 : 유튜브 ‘호갱구조대’ 캡쳐

합의서의 내용에는 자신과 상대방의 이름, 주민번호, 차량번호, 주소, 연락처를 각각 작성하고, 사고 발생일시와 장소와 사고 경위를 간단히 작성 후, ‘사고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차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라고 명기하시고, 가해자와 피해자 이름과 서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작성일을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시점으로부터 한달 가량 지났을 때, 보험사의 보험 접수 하시고 블랙박스 영상, 합의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시면 합의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합의금 전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대화가 안통하는 막무가내 피해차량 운전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출처 : 유튜브 ‘호갱구조대’ 캡쳐

병원에 입원부터 하겠다는 스타일일 경우에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마디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 상해 판별 프로그램으로 혹시 보를 상대차량의 보험사기 가능성 때문에 경미한 사고가 발생된 운전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단,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가 추돌했을 때, 상대방 차량에 8km/h 이상의 속도변화가 있을 때에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경미한 추돌에는 결과를 얻을 수도 없고, 상대방에게 사기꾼으로 취급한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마디모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득이 되는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차량 운전자의 입원요구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은 밀리는 출, 퇴근시간이나 비가와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고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별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큰 사고가 아닌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는 같은 도로에서 운행하는 운전자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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