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매년 꼬박 꼬박 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검진인데요. 이 중에서 특히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은 아주 중요한 검진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위, 대장 내시경은 검진을 받고 난 후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거의 90% 이상 사람들이 몰라서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있다는 위, 대장 내시경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대장 내시경 보험금 4가지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한 후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을 받은 경우
우리가 건강검진때 받는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제외한 의사가 직접 내시경을 받아보라고 권유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시경 검사 비용이 청구 가능합니다.
용종을 제거한 경우
건강검진 자체의 대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의 경우는 실비 보험 청구가 되지 않지만 건강검진을 하면서 용종을 제거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시 이상 소견에 따라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장이 된다는 보험약관에 의거해서 용종제거비용, 조직검사비용이 청구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계세요. 단, 진단서 의사 소견에 반드시 그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술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했을때 용종을 제거했다면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수술비 특약이 들어가 있어도 모두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보험사의 종수술비특약 또는 손해보험사의 질병수술비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 특약의 종류에 따라서 10만원~50만원의 금액이 결정됩니다.
용종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용종의 갯수만큼 보험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60일 이내에 용종이 여러번 발견되었다고 해서 여러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약관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암인 경우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하고 난 후에 용종이 발견되어 떼어낸 후에는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결과 제자리암으로 진단을 받게 된다면 유사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리암이란 거의 극 초기의 암으로써 0기에 해당하는 암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사에서는 절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검진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이렇게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이 아주 상당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3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여태 검사했던 위, 대장 내시경의 경우에 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1개라도 있다면 보험금을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스스로 건강하게 사는 듯 보여도 검사를 해보면 아주 작은 용종이 하나쯤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큰 병이 아닌 아주 작은 용종이므로 무섭다고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건강검진지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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